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기존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 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 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G1~5까지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이중 G2 등급 기관이 가장 많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 유인을 억제하겠다”며 입원 3개월까지의 초기 입원환자 수가는 8.5%, 1년 이상의 장기 입원 환자 수가는 1.7%로 차등 인상률을 적용했다.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낮병동 수가도 33000원에서 34980원(G2등급 기준)으로 6% 인상했다. 낮 병동은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된다.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된 때인 1977년 이후 정액제로 운영되어온 외래수가도 행위별 수가제로 개편됐다. 복지부는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정액제로 운영해왔다”면서 “이후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이 개발됐으나 현 정액수가는 그러한 치료비용을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정신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논의해온 결과, 올해 3월부터 의료급여 환자들도 건강보험 환자들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신질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차)부터 현행 15%에서 조현병 5%, 기타 정신질환 1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