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 관련 재판이 시작된 8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희망원대책위
거주인 사망과 감금 등 인권유린과 재정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시립희망원 관련 재판이 8일부터 시작되었다. 대구희망원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거주인 폭행, 감금 및 보조금 횡령 혐의 관련 재판은 총 5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8일에는 김아무개 전 원장신부 및 6인에 대한 거주인 감금 관련 공판이 열린다.
특히 4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된 '희망원 생활인 폭행치사 등 혐의'에 대한 거주인 이아무개씨에 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
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 비리행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3월 8일을 희망원 비리사건에 대한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분기점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원은 구속·불구속 기소된 비리행위자들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희망원대책위는 대구대교구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신부 구명을 위한 탄원서까지 돌리고 있다"라며 "인권유린과 비리를 신부 등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해 교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해당 신부를 당장 파문하고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망원대책위는 대구지검에도 조환길 대구대교구장과 재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그리고 교구 관리국 등에 대한 추가적 수사를 요구했다. 희망원대책위는 대구지검의 수사 방향이 대구대교구를 향하지 못한 채 개인 행위로만 축소되어 있다며 '꼬리 자르기 축소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희망원대책위는 "3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종교의 권위를 앞세워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짓밟았던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과 검찰의 추가수사 및 대구대교구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