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고속버스·시외버스 시승식'에서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고속버스 시승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고속버스·시외버스 시승식을 열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진행될 장애인 시외이동권 일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난 2017년 4월 시작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은 2019년 9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기선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 개발, 휠체어 승강구 설치, 안전성 검사 기준 개발, 버스 예약 운영 시스템 개발, 관련된 법령 제·개정, 운수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약 13억 4천만 원을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예산엔 차량 개조를 비롯해 터미널 및 휴게소 개선 비용, 연구용역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18대 차량 개조 비용으로 6억 4800만 원(1대당 3600만 원), 터미널 및 휴게소 개선 비용으로 약 5억 1천만 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으로 약 1억 8천만 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진행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에 지방비와의 매칭 없이 차량 개조를 위한 비용은 국토부가 전액 부담한다.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에 들어가는 2020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국토부는 장애인 시외이동권 지원 근거가 될 법령을 지난 2월에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기에 법적 근거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이용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도입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겠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담은 6조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대상을 담은 14조에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가 명시됐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재정 지원 대상에 저상버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도입이 더딘 것을 고려하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폐차 차량을 휠체어 탑승설비 버스로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제는 더 남아있다. 시승식을 통해 국토부가 나름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이와 별개로 장애인 시외이동권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부, 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외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버스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정부와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 중인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몇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조정되지 않아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다”면서 “재판부는 국토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국토부의 큰 입장 변화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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