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 책임에서 영화관을 지운 채 국가에만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을 근거로 편의제공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제작업자와 배급업자라고 한정 짓고, 영화관은 그에 해당하지 않기에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영화관을 상대로 한 장애인들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6일 인권위 앞에서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을 알리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이날 시각장애인 4명, 청각장애인 3명은 영화 관람에 있어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CGV와 롯데시네마를 인권위에 다시 진정하며 인권위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미디어센터장이 인권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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