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이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서울시가 2012년부터 이어온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 가구가 출산할 때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가운데 미수급자에 대해서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대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도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아도 중복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등 신청은 할 수 없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출산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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