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인권위는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8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2009년 1월 발효되었다. 발효된 협약은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에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를 증진하고 보호,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인권위.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계획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촉진방안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과 정책, 제도 부분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향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며,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11월 30일(월)에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31층)에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