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극악한 학교폭력이나 어동범죄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들의 살 권리가 형사연령 14세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10세로 낮처야한다. 그 법이 보호하는 것은 피해아동이 아니라 범죄아동이다. 사정이 있다면 정상참작하면 된다. 무서운 것도 없고 훈육도 없으니 미래의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다. 혁신학교 싫어서 교육감 때리는 학부모, 사교육없이는 시험조차 볼 수 없는 기이한 입시형태... 겪어보니 아동이고 부모고 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