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담 커 법령 개정 통한 국비 지원이 타당”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23만 4672명

지난 17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영주 경기도의원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지자체 지원 질의에 이재명 도지사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 경기도의회 영상 캡처
지난 17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영주 경기도의원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지자체 지원 질의에 이재명 도지사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 경기도의회 영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활동지원제도(아래 활동지원)의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7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영주 경기도의원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지자체 지원 질의에 도지사는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경기도 지역의 65세가 도래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만 65세까지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활동지원은 국비와 시비 등을 합쳐 24시간까지 지원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법령 개정 전까지 65세 연령제한으로 발생한 서비스 공백을 지자체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대구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임시회에서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현 활동지원제도의 65세 연령제한 문제점을 짚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활동지원제도에서의 법적 공백 상황이다. 인권위 진정도 있었고 권고 있었다. 경기도도 서울시와 대구시처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결국 예산 부담에 대한 문제다. 여력이 충분하면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도·시·군비로 예산이 만만치 않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65세가 되면 지원받던 것보다 더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한 데 지원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제기에 공감하지만 재정 여력 상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2019년 2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23만 46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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