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3도 난방 없이 강력 테이프에 묶여 사망, 몸무게 ‘80kg→28kg’까지 
징역 5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연민과 애정으로 보호했다’며 선처 호소 
“가족 학대에 의한 장애인 사망, 강력 처벌해야” 내일까지 긴급 탄원

장애인권단체들은 2심 선고 공판기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A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긴급 탄원을 요청했다. 탄원서 캡쳐
장애인권단체들은 2심 선고 공판기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A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긴급 탄원을 요청했다. 탄원서 캡쳐

한 중증 지적장애여성이 남동생으로부터 오랜 시간 학대받아 사망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자, 장애인권단체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긴급 탄원을 요청했다. 

작년 12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남동생 A씨(39세)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2월,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중증 지적장애여성 B씨(42세)가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강력 테이프로 묶어놓고 영하 13도의 추운 날씨에 난방도 켜지 않은 채 출근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고도의 영양결핍 및 저체온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해왔다. B씨가 옷을 잘라놓거나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끈으로 손발을 묶었다. B씨가 강박을 풀기 위해 묶인 끈을 앞니가 부러지도록 이빨로 풀자, 더 단단한 강력 테이프로 몸을 묶었다. 입으로 테이프를 뜯지 못하도록 입에도 강력 테이프를 붙였다. 

온 몸이 묶인 채 집에 혼자 방치된 B씨는 움직일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몸무게는 80kg에서 28kg까지 줄어들었으며, 기력 없이 쇠약한 상태에서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A씨의 두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형법 상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위반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처참히 살해, 강력 처벌해야”

그러나 A씨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 공판에서 양형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월 90만 원가량의 피해자 몫의 장애인 정부지원금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돈이 목적이 아닌, 오로지 연민과 애정으로 누나를 보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가족도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일용직을 하며 혼자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다, 가위로 가족들 옷을 잘라놓는 등 모습을 견디다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변호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이어 A씨는 누나를 장애인거주시설에 맡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출한 어머니 동의를 받기도 어려웠던 데다 누나를 버리는 거로만 느껴졌다’라며 흐느끼기도 했다. 

재판 내용이 보도되자, 해당 기사에는 천 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이해한다’, ‘장애인은 다른 가족에게 피해와 고통이다’라는 등 가족을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A씨를 오히려 동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내용이 달리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권단체는 2심 선고 공판기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A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긴급 탄원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의 동생은 부모와 조부모 등이 사망과 가출 등으로 더 이상 누나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자신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쌍한 누나를 돌봐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누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추위와 배고픔에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나가 불쌍해서 시설에 보내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누나 앞으로 매월 지급되는 90여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누나를 붙들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법원에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장애를 가진 누나를 돌보느라 힘들었던 동생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자신을 위해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조차 어려웠던 장애인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처참하게 살해한 살인행위”라며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서 죽어가는 장애인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가족의 학대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탄원했다. 

이들 단체는 내일(17일)까지 긴급하게 온라인 탄원서를 받고 있다. 

탄원서 링크:  https://forms.gle/ggxZ5r33UisGyDj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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