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앞에서 연행됐던 용산참사 유가족, ‘무죄’ 선고
2013년 김석기 당시 공항공사 사장 사과 촉구하던 유가족 연행 사건 서울남부지법,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모두 해당 안 된다”
2016-09-23 최한별 기자
지난 2013년 11월 13일,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인 김 의원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족과 활동가들은 피켓시위를 하던 도중 공사 직원이 유가족을 폭행하여 넘어뜨린 데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경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후 검찰은 유가족과 활동가들 다섯 명에게 총 1100만 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2014년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5년 11월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는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그리고 22일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또한, 주차장 차량출입 차단기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출입구로 공사 지원 등이 차량을 출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의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투쟁이 정당했고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이 과잉 대응을 하여 경찰력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사 사장 역임 이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20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한 점을 지적하며, “몇 개월 후면 용산참사 8주기가 된다. 하지만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김석기를 비롯한 살인진압, 살인 개발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정의의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