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30대 기업 사업장 78.3% 협약 무시

60개 협약 기업 중 의무고용 이행 13곳에 불과

2016-09-23     갈홍식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이 30대 기업과 맺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은 고용공단과 기업 간의 상호협조와 노력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다. 고용공단은 2005년부터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큰 기업, 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수 있는 기업, 장애인 고용 시 파급효과가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협약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체결 기업이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약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실제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30대 기업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78.3%인 4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이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무려 405억 원이었다.
 

이중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업은 총 8곳이다. 지에스리테일이 0.44%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고, 이테크건설 0.64%, 에스케이 하이닉스 0.70%, 신세계 인터내셔날 0.72% 등도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총 82억 800만 원을 낸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2628명 이상을 고용해야 했으나, 그보다 971명 적은 1657명(중증장애인 2배수 미 적용시 1493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그 뒤를 에스케이 하이닉스 43억 6400만 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 원 등이 이었다. 기업과 고용공단이 협약을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할 고용공단이 이를 방관한 것”이라며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협약을)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때우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