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마음껏 산책하고 싶다!”

여의도공원 내 ‘참나무 숲 관찰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불편 ‘배리어프리’ 우수등급 받은 여의도공원...한국장총 “법률 제대로 이행” 촉구

2016-09-23     최한별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서울 여의도공원 자연생태의 숲을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여의도공원에 있는 ‘자연생태의 숲’은 참나무 숲 관찰로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참나무 숲 관찰로에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진입과 이동이 어렵다. 관찰로 내 일부 길은 폭이 너무 좁고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또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구는 다섯 개 중 한 군데 밖에 없어 내부를 다 둘러보고 밖으로 나가려면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한다. 

한국장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현재 여의도공원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입구 안내조차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장총은 “위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안내판을 세우고, 네 군데 출입구에 경사로를 구축하고, 통로 환경을 개선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서울시가 관찰로를 ‘BF장애물지역’으로 이미 지정했으며, 외곽로가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편의증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소위 ‘BF장애물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서울시가 장애인 차별적인 현상을 즉각 개선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근린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