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승객은 동반 1인과 떨어져 앉아야 한다니…

열차 예매 시, 동반 1인 좌석은 직접 선택할 수 없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한국철도공사에 개선책 건의

2016-10-07     강혜민 기자

“기차를 이용하는데 1~3급 중증 장애인과 동반 1인은 이용 요금을 50% 할인받고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용객이 많을 때 예매하려면 근접한 자리가 없어 양해를 구하거나 떨어져 앉아 갈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열차 이용 시 휠체어 이용자 동반 1인 좌석을 우선 지정하고 전동휠체어석 이용 안내 표시를 강화해줄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겐 이용 요금 할인, 휠체어석 별도 지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휠체어석은 KTX(산천 포함), ITX(청춘, 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에 호차 및 좌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할인된 운임으로 열차를 이용하려면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가 동반 1인 좌석을 동시에 예매해야 한다. 그러나 동반 1인 좌석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일반 좌석으로, 이용객이 많아 좌석이 부족하거나 근접자리가 이미 예약된 경우엔 휠체어석과 멀리 떨어져 앉게 된다. 동반 1인 좌석 자리는 직접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동휠체어석은 좌석 개념이 아닌 전동휠체어를 위한 고정장치가 설치된 별도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별다른 표시가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 승객이 큰 짐을 쌓아두는 공간으로도 이용해 중간 지점에서 탑승하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은 짐칸에 실려 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솔루션은 전했다.
 

따라서 솔루션은 “이는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