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도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절반 못 미쳐
한시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실시
7개 시∙도 소재 공공건물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아래 한시련)는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 7개 시∙도 공공건물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항목에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 위생시설(화장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비치용품(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 확대경) 등이 있다. 한시련은 모니터링을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918개(37.1%)였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이 604개(24.4%)였다.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951건(38.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편의시설 설치율은 위생시설이 17%로 가장 낮았고, 비치용품(24%), 안내시설(30.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미흡했던 편의시설은 점자표지판(적정설치율 28.7%), 점자블록(34.7%),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39.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기 때문에 공사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전국 모니터링을 매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