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증가 위반 심각, 5년간 45만 건 적발
2016년 상반기 공공기관·공중시설 2874곳 장애인 주차구역 법적 기준 위반
최근 5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45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 사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45만 156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만 9334건에서 2013년 5만 2135건, 2014년 8만 8042건, 2015년 15만 28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은 상반기에만 11만 9194건의 불법 주차가 적발됐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2년 25억 5200만 원, 2013년 47억 2800만 원, 2014년 78억 6900만 원, 2015년 136억 4400만 원, 2016년 상반기 113억 8900만 원 등으로 5년간 총액은 401억 8200만 원이었다.
또한 인 의원은 2016년 상반기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부과천청사 3동, 국립현충원 등 2874곳이 법이 정한 설치기준을 어겼다고 밝혔다. 심지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정 설치 여부를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도 217곳이 적발됐다.
인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위반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루빨리 법정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