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휠체어 경사로, 통행에 방해되니 철거하라’
경사로 설치한 서점 찾아가 “민원 들어왔으니 철거하라” 서점 주인 “지자체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진 못할 망정 철거하라니”
2017-03-02 최한별 기자
지난 2월 27일, A 씨가 운영하는 책방에 경산시 도로철도과 공무원이 찾아왔다. 서점 주출입구에 설치한 경사로 때문이었다. 이는 출입구의 높은 턱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워 지역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경사로였다. 시청 공무원은 인도에 자리 잡은 경사로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철거하든지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A 씨가 설치한 경사로는 인도 폭의 약 1/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A 씨는 점용 허가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주민센터를 비롯해 경산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도 문의했으나 '도로철도과 공무원이 철거하라고 했으면 철거하는 게 맞다.'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지자체가 경사로 철거를 지시한 사건은 2013년 대구에서도 있었다. 당시 대구 중구청은 경사로를 대거 철거하거나 도로점용료 납부를 요구했다. 장애인단체의 항의가 잇따르자, 박원석 당시 정의당 의원이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전 의원의 개정안은 대안반영 폐기되었으나, 도로법 시행령 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조항에 경사로가 추가되었다. 점용료 역시 도로법 68조 7호에 따라 면제된다.
A 씨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 경산시 허가민원과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찾은 민원과 공무원들의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경사로가 인도 통행에 방해가 되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뿐만 아니라, 민원과 공무원들은 "이 경사로를 허가하게 되면 일대의 모든 상가에 점용허가를 내줘야 하게 되니 안 된다"고도 했다.
경산시 허가민원과 담당 공무원은 2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도 "개정안으로 인해 점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그것이 꼭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공무원은 "경사로로 인해 일반 보행자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출입구에 있는 턱 자체를 낮추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이 있으므로 경사로 점용 허가가 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점용 허가 신청은 상가 주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해야 하는데, 경사로 설치를 건물주가 동의했는지도 알 수 없어 더욱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산시의 태도에 A 씨는 "장애인 이동권은 지자체에서 보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지는 못할망정 설치한 경사로를 철거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경사로가 설치된 인도 폭이 충분해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경산시 공무원들은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 씨는 "그저 경사로 하나가 철거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 경산시 전체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관한 근본적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경사로로 인해 일반 보행자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출입구에 있는 턱 자체를 낮추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이 있으므로 경사로 점용 허가가 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점용 허가 신청은 상가 주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해야 하는데, 경사로 설치를 건물주가 동의했는지도 알 수 없어 더욱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산시의 태도에 A 씨는 "장애인 이동권은 지자체에서 보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지는 못할망정 설치한 경사로를 철거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경사로가 설치된 인도 폭이 충분해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경산시 공무원들은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 씨는 "그저 경사로 하나가 철거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 경산시 전체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에 관한 근본적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김원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도로법이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도로점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함에도 경산시가 경사로 점용허가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 것은 문제"라면서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보장받는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사로 점유허가 신청을 반려할 경우 법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