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꽝' 피난안내도,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하라고?

장애계, 국민안전처에 ‘비장애인 중심 피난안내, 개선해야’

2017-03-03     갈홍식 기자
피난안내도 예시 ⓒ군포 소방서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피난안내도가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구성돼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장애계로부터 제기됐다.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피난안내도를 갖추거나, 피난안내 영상을 상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에서 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영상 등을 제작할 때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아래 솔루션)은 다중이용 업소가 제공하는 피난안내도와 영상이 비장애인 관점으로 제작되고 있어, 장애인들은 대피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솔루션에 따르면 대다수 피난안내도에 피난 동선의 장애물, 경사로, 턱 등이 표시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내도를 보고 대피하기 어렵다. 또한 피난안내도를 점자 형태로 제작하지 않은 탓에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피난안내 영상도 마찬가지로 수화통역 화면, 자막 등이 없어 청각장애인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음성 안내도 추상적으로 이뤄져 시각장애인이 이 내용을 듣고 대피하기 어렵다.
 
이에 솔루션은 국민안전처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에 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 방법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피난안내도를 촉지도로 제작하고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통역 화면과 자막을 제공해 시·청각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