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2/3 설치 기준 미달...‘운영·관리 부실’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 불법 행위 485건 적발
2017-03-17 갈홍식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검 결과 주차구역 2/3가 설치 기준을 위반하는 등 주차구역의 운영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 4032곳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68.3%에 해당하는 2574곳은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 △평탄한 바닥 △가로 3.3미터, 세로 5미터 규격 △바닥면 장애인 전용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위반 기관, 시설에 3월부터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비장애인 불법주차 452건,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 부당사용 24건, 주차 방해 행위 9건 등 총 48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의 운영,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단속 인력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