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기 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차기 정부 10대 인권 과제, 양극화 해소 위한 인권 강조

2017-04-27     갈홍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10대 인권 과제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주요한 인권 과제에 포함됐다.
 

인권위가 2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10대 과제는 우선순위 순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인권위는 양극화 해소 방안에서 빈곤 해소 정책과 주거 정책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1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확보, 주거급여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제정이 좌절됐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권교육법 제정과 국제 인권조약 등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취약계층 인권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탈시설화와 개인별 욕구를 고려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교육권, 이동권, 정보·문화 접근권, 재난 안전권 보장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5월 10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빈곤 해소 정책과 주거 정책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바로 그 가치”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사무총장은 “인권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등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며 “인권위의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