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성별 격차도 커
법정 의무고용률 3%도 못 지키는 공공기관이 ‘의무 고용’ 대상 기관 중 61%
2017-06-09 최한별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60%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기관은 18곳이었다. 이 기관들은 적어도 13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8명만 고용했다. 현재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이다.
18개 기관 중 장애인고용법을 준수한 곳은 38.9%인 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곳은 대부분 법정 기준에 1~3명가량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각각 3명, 2명을 채용해야 했으나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의료원은 법정 인원인 41명보다 3명을 더 고용했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법정 인원 5명)와 경기농림진흥재단(법정 인원 2명)보다 1명씩을 더 고용했다.
공공기관 고용 현황에서는 남녀 고용률 격차도 지적되었다. 여성 직원 비중이 많은 경기도의료원(남성 351명 여성 783명)을 제외한 전체 25개 기관 직원 2310명 가운데 남성은 65.6%에 달하는 1516명이었고 여성은 남성의 절반가량인 794명으로 34.4%에 불과했다.
결산검사위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기관인 경기도문화의 전당, 경기도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라며 "장애인, 남녀 성차별 해소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