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장애인도 받고 싶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장애계 “최저임금법 개정하고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으로 사업주 지원을”

2017-07-20     강혜민 기자
지난 6월 30일 열린 총파업에서 장애인단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촉구’하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2007년 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최저임금의 전폭적인 인상에도 장애인들은 그 기쁨에 함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장애계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으로 고용자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장애인고용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묵살 당했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 3조 원의 재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다음 날인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재정마련 방안도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에 적극적인데 반해 “장애인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지원에는 ‘장애인고용기금’이라는 확실한 재원이 존재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20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여유자금은 5049억 원으로 확인됐다”면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에서 장애인최저임금 지원 시에 2017~2021년까지 약 387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원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장애인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실현된다면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 실현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에 대한 부담은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보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