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 ‘선례 없다’며 수능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거부

노트북과 펜 마우스는 허용했지만 파일형태 시험지는 ‘안 된다’ 경기도인권센터, “장애학생의 정당한 편의 완전히 제공해야 한다”

2017-09-21     최한별 기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아래 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거부했다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촉구했다.

지체장애 1급인 A 씨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A 씨는 엄지와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어 노트북에 연결된 펜 마우스를 이용해 필기를 해왔다. 펜 마우스는 작은 손가락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A 씨 같이 손가락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도 필기할 수 있다.

A 씨는 수능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과 펜 마우스 반입을 허용하고 파일 형태의 시험지를 제공해줄 것을 평가원 등 교육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선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편의 제공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접수받은 인권센터는 평가원의 편의 제공 불가 의견은 A 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권과 평등권,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편의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펜 마우스 및 파일 형태의 문제지는 구체적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평가원은 이후 펜 마우스의 사용은 허용했으나 파일 형태 시험지 제공 불가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률구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8년 대학 수능에서 장애 학생 모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