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제출할 부양의무자 피해사례 모집

오는 12월 1일 늦은 5시까지 접수 다음달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증언기자회견 후 제출

2010-11-29     홍권호 기자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것도 죄송한데, 연로하신 부모님의 짐까지 되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나에게, 부모자식의 연을 끊거나, 부모가 죽거나, 아니면 계속 부모의 짐이 되어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십시오!” - 조아무개 씨(뇌병변장애 1급, 남, 34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아래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2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민원 제출에 함께할 사람은 청와대 민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피해 사례를 작성한 뒤 12월 1일 늦은 5시까지 실명과 연락처를 적어 전자우편(footact@paran.com)으로 보내면 된다.

 

▲16일 조계사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는 참가자들.

 

기초법개정운동은 지난 15일부터 조계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보름째 진행하고 있으며, 24일에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 등을 추모하는 ‘죽음으로 내몰린 장애아 부모 위령제’를 종로 보신각에서 연 바 있다.

 

문의 : 010-3252-9463(김정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