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부여…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

2018-01-02     강혜민 기자
2017년 10월,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모습.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 제82조의 제1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네 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법 제82조의 제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 고등과정에서 안마사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ㄱ 씨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반하여 일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생활 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만약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 개설 운영을 허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 및 이를 넘어선 자아실현의 기회 제공이라는 입법목적을 보다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 및 운영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지난 2008년, 2010년, 2013년에 이은 네 번째로 헌재는 “종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