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도 무대 접근이 편리해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여행지에서 빌린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2018-01-24     김혜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가능한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무대 접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시행령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장애인과 거주하는 가족명의나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한 차량, 제주도 등 도서에서 대여하거나 임대한 차량,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수리 등을 이유로 리스한 차량이다. 해당 스티커는 주민등록상에 표시된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증개축 하는 건물에 있는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2년 내에 기존 건물의 무대에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제한된다. 02년도에서 13년까지 총 15건의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사망 또는 중상일 정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경사형 리프트는 작동시 음성안내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장애인들이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증개축 하는 숙박시설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행령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를 의무 설치 등이 의무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