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출입구·극장 관람석 등 장애인 편의 개선된다
복지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18-02-12 김혜미 기자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과 출입구가 넓어진다. 또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고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넓혔다.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했다.
한편, 장애인 관람석 중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을 마련하고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 (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 가능)이어야 하며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