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광고 수어·자막, 선택사항 아닌 필수사항으로
김철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18-07-27 하금철 기자
선거운동 방송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자막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송광고의 수어와 자막은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각장애인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이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개정안은 또 현행 공직선거법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수화’를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한 용어인 ‘한국수어’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이 그렇지 않은 비(非)장애인 유권자처럼 온전히 행사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