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10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복지부, ‘근로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미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21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17~2018년 3.2%)이 미달인 기관이 총 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10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약진흥재단(0.68%)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4명 중 1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9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6.45%)이었으며, 한국보육진흥원(5.75%), 한국사회복지협의회(3.80%)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3.15%)·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86%)·한국보건의료연구원(2.86%)의 경우, 비율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지만 실제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대상 의무고용률은 준수했으나 비공무원인 근로자 대상 의무고용률은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인 근로자를 대상(50인 이상인 경우만 신고)으로 별도 나누어 의무고용률을 조사한다. 그런데 2017년 12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대상 의무고용률은 3.54%로 3.2%를 충족시켰으나, 근로자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기준치 2.9%에 못 미치는 2.6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희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인 만큼, 정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장애인 고용 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조직은행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