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방송접근성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방송소외계층 차별없는 복지 실현돼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17일 이슈와 논점 '디지털시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방안'을 발간하고 “현재의 방송 소외계층이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소외의 정도가 심화하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국가적 배려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방송에 차별 없이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가 실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열린 '1991-2010 방송 3사 장애인의 날 특집 프로그램 모니터 결과 보고 및 장애인의 미디어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토론회' |
장애인 인구대비 방송수신기 보급률 저조하고 장애인방송 제작 미흡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한국은 장애인인구 대비 방송수신기 보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기준으로 약 1만6,600대의 방송수신기를 보급했고, 37개 방송사에 장애인방송 제작비 28억 1,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장애인인구대비 수신기 보급률은 자막방송수신기 15.2%, 화면해설방송수신기 9.3%, 난청노인용수신기 3.8% 등이고, 저소득층 보급률 또한 자막방송수신기 67%,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1.9%, 난청노인용수신기 34.1% 등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2009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케이블방송과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긴 했으나, 여전히 장애인방송 제작은 지상파방송사 중심으로 한정돼 장애인들의 방송접근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상파방송사의 자막방송 편성률은 2006년 이후 대폭 증가해 2010년 9월 기준으로 약 96%에 달하지만, 수화방송은 약 5%, 화면해설방송은 약 6%에 그치고 있다.
'2009년도 장애인방송 편성 및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역민방 대부분과 유료방송채널은 장애인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 자발적으로 편성할 때도 30분 분량 이내의 뉴스만 수화방송을 하는 실정이다.
또한 방송수신기를 이용한 텔레비전 시청에도 만족도가 낮았다. 난청노인과 장애인의 장애인방송 만족도는 자막방송이 약 37%, 수화방송 약 37%, 화면해설방송 약 38%에 불과했다.
방송접근권 관련 법 제도 정비하고 질적인 수준 제고해야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관련 법·제도 정비 △장애인방송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 △디지털시대 장애인의 미디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방송법의 장애인 방송접근권 관련 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장애인방송 편성을 의무화하고 세부 규약을 제정해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 방송사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시청각장애인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정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방송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자막 오타나 수화화면의 크기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장애인방송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의 전반적인 질적인 수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디지털방송 전환이 예상되므로 새로운 디지털컨버터를 이용한 장애인방송 시청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이용의 불편, 유지 및 보수, 업그레이드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디지털시대 장애인의 미디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방송기술의 발전과 방송환경의 변화로 특히 방송소외계층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미디어를 이해·비평·생산·평가할 수 있는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