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 추진한다

9일부터 시범사업지역 선정 공모 시작 올해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할 계획

2019-01-11     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아래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일 시작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2009년 3만 5,550개에서 2017년 4만 238개로 늘었고, 요양시설은 2009년 1,642개에서 2017년 3,261개로 늘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59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관리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 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2월 초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