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늘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꽝'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발표, 설치율 80.2%・적정설치율 74.8% 한시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7% 불과...개선 방안 시급"

2019-03-14     최한별 기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늘어났다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아래 한시련)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은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총 5차례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2018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처음 조사가 시행된 1998년 47.4%에서 약 1.7배 높아진 80.2%로 상승했고 적정설치율 역시 2008년 55.8%에서 74.8%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이 향상된 것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 및 'BF인증 의무화'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한시련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복도,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일부 편의시설 개선이 이뤄져 도출된 결과일 뿐 점자블록, 점자 안내판과 같은 시각장애인 안내 및 유도설비 설치율은 57.5%, 적정 설치율은 54.3%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한시련은 "이와 같은 상황(전체 비율에 비해 낮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시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히며, 복지부에는 △당사자 단체 입회하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마련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과 관련 법률 중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미비한 부분 즉각 정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복지부의 후속 조치 계획 적극 수용 등을 촉구했다.

한시련 관계자는 "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현저히 낮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만약 복지부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후속 조치 계획 마련에 미온적일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