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소수자 인권 나타내는 ‘무지개 지수’ 11.7%… 성소수자 인권 ‘낙제점’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 발간 무지개 지수 11.7%,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최하등급 ‘E’… ‘성소수자 인권 제도 개선 없었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기존 제1,2차에 있었던 성소수자 인권 항목을 삭제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로부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부분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계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퀴어문화축제의 방해, 반성소수자와 정치권과의 결탁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성소수자 및 HIV/AIDS 감염인 인권에 대한 진정 사건에서 의미 있는 권고가 여러 차례 이뤄졌고, 일부 하급심 법원이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보았다.
보고서에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분석해 계량화한 ‘무지개 지수’가 2018년 11.7%로 2017년 11.85%보다 0.15%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항목 상 변화는 없고, 평가항목의 가중치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2014년 이후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할 때를 무지개 지수는 100%로 설정하고 있다. 무지개 지수 상위 국가는 몰타(94.04%), 벨기에(78.76%), 노르웨이(77.74%), 영국(73.48%)이고, 한국보다 낮은 곳은 러시아(10.9%), 모나코(9.76%), 터키(8.6%), 아르메니아(7.2%), 아제르바이잔(4.7%) 등이다. 한국과 비슷한 지수를 보인 곳은 몰도바, 벨라루스, 마케도니아, 산마리노 등이다.
우리나라의 무지개 지수 가산 요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가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무지개 지수를 낮춘 요인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혼인평등이나 동반자관계등록이 제도화되지 않은 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혐오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없는 점 △퀴어문화축제의 광장 사용이 불허되거나, 성소수자 인권단체 사단법인 설립불허와 같이 최근 3년간 정부의 성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이 지적됐다.
한편, 『한국 LGBTI 인권 현황』 인권보고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되고 있다. 보고서는 연구회 홈페이지(www.sogilaw.org)에서 17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