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보다 형량 낮춰져… 시외이동권 투쟁 등 ‘무죄’ 판결 박 대표 “당연한 결과… 유죄 4건에 대해 무죄 주장하며 항소할 것”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2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서 형량은 1심보다 낮아졌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염)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기소된 7개 혐의 중 4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업무방해 등을 위반한 7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4월 20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장애인 시외이동권 탑승 투쟁’에 대해 과거 1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고속버스 승강장에서 집회를 했다며 ‘미신고 집회’로 보고, 이를 주최한 박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한 장소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위가 신고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전에 신고한 집회주최자(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아닌 다른 단체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인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검사 기소 자체가 ‘집회 사전 신고의무제’의 의도를 무시한 무리한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전 신고의무 자체가 원활한 집회 개최와 질서유지를 위해 사전에 경찰 측이 ‘시간적 준비를 갖기 위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최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한 달 전, 광장 내 집회와 오후 행진에 대해 이미 신고를 하여, 당일 경찰은 집회 참가자 네 배가 넘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4년 8월 15일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신고한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신고범위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인 집회신고서 자체를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로 인해 신고 범위를 알 수 없으니, 범위를 넘은 것도 증명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또한 애초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경석 대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담담히 소감을 전하면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