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2020년에도 저임금 노동 직면 위기

복지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또다시 낮은 수가 책정해 논란 “최저임금도 못받는 활동지원사, 최소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지급되어야”

2019-11-07     이가연 기자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장애인활동지원사 조합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공공연대노동조합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를 또다시 낮게 측정하면서 활동지원사 처우가 더욱 악화할 위기에 처했다.  

7일,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공공연대노조)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활동지원사 생활임금과 처우개선을 실현하고 활동지원사업 수가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를 13,350원으로 책정하였다. 현재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액수로는 활동지원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정부는 활동지원사업의 수가 중 75%를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도 활동지원사업 수가에 75%를 적용하면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약 1만 원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에 주휴수당을 더해 환산하게 되면 활동지원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연대노조는 "내년도 수가로 정해진 13,350원으로는 활동지원기관들이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으며 운영비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내년도 수가가 13,350원으로 확정된다면 활동지원기관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활동지원기관이 연장수당에 대한 부담으로 연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가 많아 활동지원사가 중복으로 등록하거나 무급노동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공적 영역에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공적 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임금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소속 산하기관의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내년도 기준 서울 1만523원, 광주 1만 353원, 전라남도 1만380원)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활동지원사는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직업의 특성상 연장·휴일 근무가 빈번하지만, 최저임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근무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활동지원기관들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활동지원사들의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저임금 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급 1만 원대를 열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최소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8,300원의 활동지원사업비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