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불이행 459곳… 194곳은 3년 연속 ‘불명예’ 이름 올려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439곳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3년 연속 명단에 이름 올린 기관·기업 194곳에 달해
고용노동부(아래 고용부)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과 기업 459곳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미리 예고한 1,167곳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에서 708곳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서 제외한 708곳의 기관과 기업은 11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규 채용 △구인 진행 △지원 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된 경우다. 이 중 사전 예고된 321곳은 장애인 1,718명을 신규 채용했고, 9곳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했다.
고용부는 “그러나 이번 명단에 든 459곳의 기관과 기업은 미리 예고했음에도 장애인 고용의무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중 민간기업은 439곳으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 26곳이 포함되어 있다. 3년 연속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은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 엘지의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주) 등이다.
1,000인 이상 기업은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82곳, 1,000인 미만 500인 이상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등 155곳, 500인 미만 300인 이상 기업은 경희대학교 등 202곳이다.
공공기관은 총 20곳으로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은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총 29개 기관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으나 신규 채용을 하거나 구인 신청을 했기에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채용이 아닌 구인 신청을 한 기관이 내년 4월 말까지 장애인 채용 실적이 없다면 내년에는 같은 사유로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은 1,110곳이 예고됐고, 605곳이 최종 명단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