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입법예고

시설기준 및 시설장 · 재활치료사 자격 기준 명시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오는 2월 20일까지 의견서 제출

2011-02-01     홍권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래 복지부)가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에게 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과 언어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가 있는 16.5㎡ 이상 면적의 치료(상담)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인력은 시설장 1인과 재활치료사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단, 시설장이 치료사의 자격이 있으면 치료사를 겸할 수 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재활치료사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없이 관련 치료분야의 관련학과 전공자로 임상경력자(석사 300시간, 학사 600시간, 전문학사 1,200시간 이상)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장애인자립기반과, 참조-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