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달부터 활동보조 추가 지원
월 20시간…인정등급 1등급·독거특례 대상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2011-02-07 홍권호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이 1등급인 장애인과 독거특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비 추가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추가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월 20시간이 추가 제공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추가 지원은 이달부터 이뤄지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관내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만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원시에는 495명의 장애인이 월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욕구를 충족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청 노인장애인과(031-22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