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6일까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접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대상 가구당 380만 원 내에서 지원

2011-02-09     홍권호 기자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장애인의 주택개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은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 출입구 접근로 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장판 교체 등이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가구당 38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총 예산은 3억 9천만 원(국비 2억 원, 도비 6천만 원, 시·군비 1억 3천만 원)이다.

 

단,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시군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