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활동지원 지침’… 재난 대책까지 ‘민간위탁’?
활동지원지부 “24시간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의 전국활동지원사지부와 장애인활동지원지부가(아래 활동지원지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방침에 “민간위탁 문제 해결 없이는 재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며 24일 비판에 나섰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상당 부분이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재난 대책도 민간위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서 복지부는 시·도 및 유관기관, 단체에 격리시설 확충과 그곳에 배치할 활동지원사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방식대로라면 지자체는 민간기관에 인력 확보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활동지원 인력확보를 민간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다. 활동지원지부는 “평소에도 민간위탁기관은 중증장애인을 매칭할 때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생명의 위기를 다투는 경우에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자택에 자가격리될 경우, 활동지원을 14일 동안 최대 24시간까지 지원하는 방침도 기존 국도비 매칭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만약 기존에 24시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면, 복지부는 부족분에 대해 ‘시·도가 긴급지원급여를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차원의 추가 지원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활동지원지부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만”이라면서 “인센티브와 연장수당, 위험수당도 추가해서 주겠다고 해도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 현재의 복지부 대책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 파견 및 관리를 민간기관에 맡겨놓아선 안 된다”면서 “활동지원인력을 투입하는 문제에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지원사는 생계급여 지원대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은 자가격리로 14일 이상을 정부 지침에 충실히 따른 경우, 임금과 생계급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이용자가 자가격리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사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기에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지원사가 자가격리된 경우, 격리가 끝나더라도 다른 이용자와 즉시 연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노동자 건강에 관한 대책도 촉구했다. 정부 방침대로 한 사람이 14일 내내 24시간 노동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지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노동자에게,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책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위기대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공성 확보가 기본 조건이다”라면서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지 말고 공공운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