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휴관 권고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활동지원 및 무료식당 대체식 지원 장애인일자리 휴업에도 급여 그대로... 지급 피해 최소화 밝혀

2020-02-27     박승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취약계층 감염예방 차원에서 28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14종류 시설에 휴관을 권고했다. 휴관으로 생긴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가 27일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감염예방 취지로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및 대응계획’ 조처를 내렸다.
 
중대본은 “휴관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고려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라면서 총 14종 이용시설 및 서비스로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휴관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휴관 권고 대상은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그밖에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가운데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때 기존 활동 시간 연장으로 활동비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 근무를 한다”라면서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는 가운데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모니터링으로 이용자 감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