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법 '개정 아닌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비판의 목소리와 개정 요구, 더욱 커질 것" '장애인생활시설 정원 30인 초과 금지' 복지법 개정안 함께 통과

2011-03-11     홍권호 기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일,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 전체회의가 열린 이룸센터 대회의실 앞에서 대상제한, 시간제한,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활동지원급여 중 주간보호만을 삭제한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2명 중 230명 찬성, 2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박은수 의원(민주당)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모아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든 대안이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주간보호 삭제 외에도 본인부담금 폐지, 만 65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도와 장기요양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계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주간보호를 삭제하는데 그쳤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등의----------------.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4. 주간보호: 수급자를 주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단서 삭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실망했고 이러한 사회구조에 환멸까지 느낀다”라면서 “조금이라도 인권감수성이 있다면 서비스 신청 자격에 불과한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나 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지금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로 만들어졌고, 개정안에서도 다시 장애인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높은 자부담으로 사실상 ‘장애인에게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개정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연구실장은 “주간보호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부대의견에 장애인계와 주간보호에 대해 재논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등 도대체 무엇을 개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면서 “지난해 한나라당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낸 개정안을 심사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명분만 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도 함께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