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기초법공동행동, '집단 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 열어 "종로구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문 제기"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부양의무제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집단수급신청 운동을 시작했다. |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집단 수급신청 운동을 시작했다.
공동행동은 12일 이른 10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집단 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등을 촉구하며 종로구청에 집단수급신청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현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기초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정안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맞춤형 복지가 진정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410만 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부터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맡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60대 노부부가 43만 원으로 살 수 없어 자살하고 장애인 자녀의 복지 수급을 위해 부모가 자살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면서 "장애인과 빈곤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차혜령 변호사는 "가난과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기초법이 만들어졌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준 이외에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여져 있다”라면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른다"라며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양의무제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상윤 씨. |
집단수급신청을 한 염아무개 씨(69세, 남)는 80년 후반 가정불화로 가족과 인연을 끊은 채 트럭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허리통증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를 담당하지 못해 노숙생활을 시작한 사연을 전했다.
염 씨는 "노숙인인권단체를 통해 거주지원을 받아 고시원에서 생활을 시작한 후 다시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 수급신청을 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탈락했다"라면서 "25년간 남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차마 지금의 내 상황을 알리고 수급신청을 도와 달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집단수급신청운동을 시작한 배경과 종로구에서 집단수급신청을 진행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종로구에는 두 개의 쪽방촌이 있으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수급자 비율이 낮다"라면서 "소득수준은 비슷하나 수급률이 20% 이상 떨어지는 것은 종로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편협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집행위원장은 "집단수급신청을 통해 종로구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의문을 제기하고 부양의무자 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뒤 빈곤한 이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림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제도로 말미암아 수급권에서 탈락한 장애인과 노숙인 등 4명이 종로구청에서 집단수급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집단수급신청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수급비지만 이마저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 가난한 자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기초법을 풍자한 림보 퍼포먼스. |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현실을 풍자한 퍼포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