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필요”
“가족부양 관점 벗어나 최저생활 보장 의무 다해야 할 의무 국가에 있다” 국회의장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하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며 국회의장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라고 31일 의견을 표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빈곤하지만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즉, ‘비수급빈곤층’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73만 명(48만 가구)에 달한다. 사각지대의 주범은 부양의무자기준이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개인의 가난을 가족이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줄곧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도 우리나라 정부에 부양의무자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급여(2015)와 주거급여(2018)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됐고, 생계·의료급여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더욱이 ‘제2차 기초생활종합계획(2021~2023)’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만 담겼고,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대한 정부 계획은 없다.
이에 인권위는 “가장 핵심이 되는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유지된다면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생계를 이유로 한 비극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최저생활 보장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기준이 유지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의료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한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가 마련됐는데,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책임을 후순위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한 폐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