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코호트 격리 시설에 긴급돌봄인력 투입
코호트 격리로 자가격리하는 시설 거주인 돌봄 공백 메운다 음성 판정받은 시설 거주인에 한해 지원…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 발표된 것 없어
최근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집단감염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코호트 격리된 시설에 코로나19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긴급돌봄서비스에 더해,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코호트 때문에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돌봄 인력이 추가로 지원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기존의 △보호자 부재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자에게 재가방문 지원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한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자 동반입소 지원 등에 더해 △코호트 격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서울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될 경우 동반 입소 지원 △코호트 격리 사회복지시설 내 대체 인력 지원 등이 신규로 추가된다.
먼저 코호트 시설 거주인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된 경우, 긴급돌봄인력이 동반 입소하여 시설 내 생활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동반 입소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코호트 시설에서 나온 음성 판정 거주인의 자가격리 기간에도 서비스가 지원된다.
또한 코호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을 요청할 경우 돌봄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긴급돌봄인력이 투입된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돌봄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내부 방역 등의 선제적 조치가 완료된 코호트 시설에만 인력이 지원된다.
기존 가정 방문 긴급돌봄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코로나19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의 가정 방문 긴급돌봄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긴급돌봄인력 투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자에 한하며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아직 발표된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