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좌초 위기

유효자 심사 결과 1만1천 모자라…22일부터 2차 추가 서명

2011-06-13     김도연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에 봄이 왔음을 알렸다. ⓒ참세상

각고의 노력 끝에 서울시민 8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12일 ‘성사’를 선언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지난달 20일, 8만5천 장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지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유효 서명자 수는 7만1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중복 서명과 주소,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 실제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것 등을 골라내니 애초 8만5천 명으로 집계됐던 데 비해 1만4천 명 이상이 무효화됐다”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주민발의가 가능한 인원 8만2천 명에서 1만1천 명 가량 부족한 수치이다.

이에 서울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2차 추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심사를 거쳐 서명 숫자가 법적 요건에 미달하면 닷새 동안 ‘보정기간’을 두어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추가로 받은 서명지 중에 또다시 무효 서명지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 1만5천부 정도는 받아야 안전하다”라며 “어렵게 성공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아쉽게 무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으로 참여하려면 서울본부 누리집에서 서명지를 내려받아 자필로 작성한 뒤 28일까지 서울본부 사무실로 우편발송하면 된다.(기사제휴=참세상)

서울본부 누리집 : www.sturightnow.net/page.php?id=sign

▲지난 4월 19일, 청소년 2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광화문에서 국립 4.19민주묘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하는 모습.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