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라파엘의집’, 복지부는 수수방관… 장애계 “보조금 중단하라”
수많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복지부는 늘 수수방관만 복지부,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올해만 5800억 원 쏟고도 ‘권한 없다’ 장애계 “거주시설 보조금 중단 권한은 복지부” 책임 촉구 “탈시설지원법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 이행해야”
장애계가 거주인 인권침해가 일어난 라파엘의 집 시설을 폐쇄하고, 시설에 투입되는 정부보조금을 즉각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장애인권침해시설‘라파엘의집’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라파엘의집공대위)는 1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8월 공익제보자에 의해 여주 라파엘의집에 거주인 인권침해 제보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15명의 종사자가 7명의 거주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방마다 임의로 제작한 기립기를 설치해 거주인을 묶어두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 경찰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3월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4월 말경 경찰은 2차 조사를 끝냈지만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가해 종사자는 18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2명은 이미 구속한 상태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다.
이처럼 명백히 거주인에 대한 피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여주 라파엘의집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라파엘의집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거주시설 관리감독과 시설폐쇄 명령은 강남구청(기초지자체장), 법인설립 허가취소 명령 권한은 서울시(광역지자체장)에 있다는 핑계다. 그러나 복지부는 거주시설 운영에 올해만 5800억 원을 들였다. 장애인복지법에도 거주시설 운영과 관리감독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라파엘의집공대위는 “복지부는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인권침해 시설의 폐쇄와 보조금 중단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시설폐쇄에 따른 거주인 지역사회 탈시설을 추진해야 하는 주체다”라고 지적했다.
라파엘의집공대위는 지난해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 관한 법률(아래 탈시설지원법)’에 담긴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적극적 제재 조치’를 정부가 참고하여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시설 폐쇄를 명령(41조)하고, 인권침해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42조)할 수 있으며, 시설에 투입되는 보조금을 중단(43조) 할 수 있다. 또한, 라파엘의집 거주인을 위해 복지부는 인권침해시설 거주장애인을 보호(49조)하고, 즉각적인 임시조치(50조)를 이행해야 한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라파엘의집을 비롯한 인권침해 거주시설에 대해 해결의지가 있다면, 탈시설지원법에서 제시하는 ‘탈시설’에 기반한 가치와 철학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고 기피하고 있다.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복지부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시설지원법에서는 ‘탈시설’을 법률적 용어로 인정하고, 10년 내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시설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지원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장애계가 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63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한편, 2018년 울주군 동향원·경주 푸른마을·경주 선인재활원·경주 혜강행복한집, 2019년 오산 성심재활원·장수 벧엘의집, 2020년 가평 루디아의집·평택 사랑의집(평강타운)·무주 하은의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시설 비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무책임·무대응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