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순 산재사망한 조선우드, 사업주 ‘징역 1년’ 법정구속
광주지법, 박상종 조선우드 대표에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선고 유족 측 “구형에 비해 가벼운 선고, 검찰에 항소 요구하겠다”
법원이 박상종 조선우드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상종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유족 측은 구형된 2년 6개월, 벌금 2000만 원에 비해 가벼운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박상종 대표에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조선우드에서 일했던 중증 지적장애인 고 김재순 씨는, 지난 2020년 5월 22일 홀로 합성수지 파쇄기에 올라가 폐기물을 제거하다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25세였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고, 비상 정지 리모컨 하나 없이 김 씨 홀로 고위험 작업을 했다. 작업 전에는 사전 조사나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김 씨는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기본적인 안전모나 안전화, 보호장구도 지급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산재사망 사건이다. 조선우드는 지난 2014년에도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후 작업환경 개선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상종 조선우드 대표는 지난해 8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박상종 대표는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해왔다. 오히려 유족에게 ‘(김재순 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고인과 유족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제출한 탄원서와 공탁금이 감형 사유가 돼 유족은 분노하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 김선양 씨는 “박상종 씨는 재판부 앞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한다는 핑계로 두 차례 재판을 미루기도 했다. 그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던 재순이 어머니를 통해 공탁금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재순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라며 사과조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구형에 비해 가벼운 선고가 내려져 유족 측은 항소요구를 할 예정이다. 법정구속에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파쇄기 산재사망 사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김선양 씨는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미흡한 선고지만, 재판부가 또 다른 재순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 법정구속을 시킨 것 같다”라며 “법정구속을 계기로 모든 산재사망 사고에서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바란다.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이선호 씨 유족들에게도 끝까지 힘내라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