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누리콜 운전자 고용승계 해야’ 밝혔지만, 세종시는 또 무시 

고용노동부 “누리콜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된다”  세종시 “외부 법률 자문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 안 된다고 확인했다” 입장 고수

2021-06-02     허현덕 기자

고용노동부가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운전자 고용승계에 대해 재차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러나 세종시는 또다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무시한 채, 신규 채용공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운전원 강태훈 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세종시청 앞에서 14일째(2일 기준) 단식농성 중이다.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운전원 강태훈 지회장(가운데)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세종시청 앞에서 14일째(2일 기준) 단식농성 중이다. 사진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 고용노동부 “누리콜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된다” 

지난 5월 26일, 고용노동부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누리콜 운전원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적용되기에 세종시가 고용승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강은미 의원실은 특별교통수단의 수탁기관을 민간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 시,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세종시의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세종시 ‘누리콜’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6.)’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세종시가 직접운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세종시는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누리콜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유지를 결정한바 있”다면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회신했다. 

단, “공공부문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일시·간헐적 사무 등”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강 의원이 누리콜 운전원 22명 중 11명이 세종시 채용공고에 부적합해 해고가 예고돼 있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세종시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세종시 “외부 법률 자문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 안 된다고 확인했다” 입장 고수 

지난 2월부터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항상 같았다.  

그러나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온 회신과 외부 법률 자문을 근거로 ‘공공부문에 위탁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콜의 경우, 공공기관이 업무를 민간(세종지체장애인협회)에 맡겼다가 공공(세종도시교통공사)으로 가져왔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8일, 세종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공고를 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세종시 공고 캡처

세종시는 ‘공공부문 위탁’임을 강조하지만, 엄연히 말해 이는 민간위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지난 2월 18일, 세종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공고를 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지속적인 답변에도 세종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김진현 세종시청 교통정책과 주무관은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 한 번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답을 받은 적이 없다.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서 해석한 결과 명백히 (누리콜 노동자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운전원 채용에 관해서는 세종시청은 중재만 할 뿐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 단식에 건강 악화돼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승계’ 이룰 것

세종시의 무대응 속에서 강태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세종시 누리콜지회장은 1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인숙 누리콜 시민대책위 대변인은 “강 지회장이 어제부터 갑자기 매우 쇠약해졌다”라며 “세종시는 오는 6월 4일 재공고에 ‘경력을 1년 미만으로 낮추면 단식을 멈출 것이냐’고 회유하고 있다. 고용승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조금씩 기준을 완화하면서 노동자를 농락하려는 것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내일(3일) 세종시청 앞에서 누리콜 노동자 고용승계와 제대로 된 공공운영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또한, 세종시 누리콜 단식농성장 연대 방문과 1일 동조단식 참여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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