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 시민의 뜻 증명

22일 만에 10만 명… 국회 법사위 자동으로 회부돼 심사 앞둬 “거대양당 차별금지법 외면… 시민의 힘으로 심사 받게 돼”

2021-06-14     이가연 기자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가 10만 명을 달성했다. 사진캡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22일 만에 10만 명을 달성했다. 시민의 힘으로, 국회가 미뤄왔던 차별금지법안 법사위 소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4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을 올린 김 아무개 씨는 신입사원 채용면접에서 성차별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제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거쳐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작년 1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이 시행되면서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 

국민동의청원에서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게 되면 소관위원회나 관련 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다.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번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14일 자로 자동으로 회부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아래 차제연)는 14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차제연은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았다. 법사위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라”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데 가장 큰 책임은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같은 해 9월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한 번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양당이 애써 외면해온 차별금지법을 오롯이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밀어 올려낸 값진 성과”라고 밝히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증명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에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적힌 버스 모형. 사진 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