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1대 국회 평등법 조속히 제정해야” 의견표명 

2006년,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어 세 번째 의견표명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 평등법 부재의 고통스러운 시간” “15년 기다려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 국회 침묵할 이유 없어”

2021-06-21     허현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인권위

지난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평등법)’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가 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등법에는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든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도 평등법 제정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라며 “여러 나라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전에 수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법 제정 이후 오히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개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함으로써 사회통합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가 10만 명을 달성했다. 사진캡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평등법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인권위가 시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14일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평등법(차별금지법)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욱 심화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까지 목도해야 했다. 평등법의 부재가 더욱 안타까웠던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며 “15년을 기다려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에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2007년)부터 19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발의한 국회의원이 자진 철회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다 21대 국회에서 2020년 6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다시 한번 활발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